- 조모상/조부상/빙모상/빙부상 뜻 의미(조모상/빙모상/빙부상 휴가 기준) 목차
조모상 뜻
보통 상례에 대한 표현들은 주로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조모상이나 조부상, 빙모상, 빙부상 등은 평소 듣기 힘들어 헷갈리기 일쑤입니다.
조모상이나 조부상, 빙모상, 빙부상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부고를 알리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긴밀한 사이가 아니라면 조문을 하지 않아도 크게 흠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모상/조부상/빙모상/빙부상 뜻
조모상(祖母喪)은 아버지의 어머니인 할머니의 장례를 의미하고, 할아버지의 장례는 조부상(祖父喪)이라 합니다.
어머니의 어머니인 외할머니의 장례는 외조모상(外祖母喪), 외할아버지의 장례는 외조부상(外祖父喪)으로 칭합니다.
빙모상(聘母喪)과 빙부상(聘父喪)은 장모와 장인의 상사를 이르는 말입니다.
빙부는 장가들어(聘) 생긴 아버지(父)라는 뜻으로, 아내의 아버지 즉 장인어른을 높여 부르는 말이며, 빙모는 장모님을 높여 부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다만, 평상시에 장인, 장모님을 빙부, 빙모로 잘 부르지는 않습니다. 주로 장인, 장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높여 부르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장인, 장모가 돌아가셨을 경우 자녀가 딸밖에 없다면 사위가 상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휴가일수는 근로기준법에 케이스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회사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일수를 정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조부모상은 보통 3일의 휴가가 주어지며, 회사별로 4일까지 주는 곳도 있습니다.
빙부상과 빙모상은 대부분 휴가가 없거나 하루를 주는 곳이 일반적입니다.
필요시 개인이 연차나 남은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편의는 대부분 제공해 줍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일 뿐 휴가일수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는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경조사 휴가일수는 각각 3일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는 1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