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력표/경찰 체력시험 평가 기준 및 합격 기준

2020년 08월 26일 by 할꼬야

    경찰 체력표/경찰 체력시험 평가 기준 및 합격 기준 목차

경찰 체력표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체력검정은 남녀 모두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 굽혀 펴기 등 5 종목을 평가합니다.

 

 

경찰 체력표를 기준으로 채점이 이루어지며, 1과목 이상 1점을 받거나 총점이 19점 이하인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경찰 체력표/경찰 체력시험 합격 기준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은 필기시험 50%, 체력검사 25%, 면접시험 25%(자격증 5% 포함)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데,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일반순경에 지원할 수 있는 응시연령은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제한되며, 간부후보생은 21세 이상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간부후보생 응시연령 : 21세 이상~40세 이하)

 

경찰 공무원에 지원하려면 순찰차 운전 때문에 유효한 1종 보통(수동/자동변속 한정 조건)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경찰 공무원 체력검정 시험은 남녀 모두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 굽혀 펴기 5 종목을 평가하며 총점이 19점 이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5개 평가 종목 중 1점을 받은 종목이 1개 이상일 경우 총점이 19점을 넘더라도 불합격입니다.

 

 

경찰 체력시험은 남녀가 서로 다른 경찰 체력표를 기준으로 채점을 받게 됩니다.

 

100m 달리기의 경우 남자는 13초 이내, 여자는 15.5초 이내에 들어오면 가장 높은 점수인 10점을 받습니다.

 

 

100미터 달리기의 경우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1,0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는 버리고, 좌우 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신체검사는 체격, 시력, 색신, 청력, 혈압, 사시, 문신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하며, 청력은 정상(좌우 각각 40 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수 있는 경우) 판정 시에만 합격됩니다.

 

채용절차는 필기/실기 시험 >> 신체검사 >> 체력/적성검사 >> 면접 시험순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