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A to Z(공무원 복지 포인트 지급기준)

2020년 07월 21일 by 할꼬야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A to Z(공무원 복지 포인트 지급기준) 목차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기본 복지점수와 변동 복지점수(근무 연수나 부양가족 수,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 부여)를 합산해 차등 지급됩니다.

 

 

평균 공무원들이 받는 복지포인트는 연간 125만 원 내외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매년 1월 1일 에 지급합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기준/계산법

 

기본 포인트/기본 복지점수는 개개인에게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것으로, 400포인트가 지급됩니다.

 

근속포인트/근속 복지점수는 근속 1년당 10포인트를 배정하며, 최고 300포인트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지급된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1포인트=1,000원)

 

 

가족포인트/가족복지점수는 배우자에게 100포인트, 기타 가족에게 50포인트를 지급하며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합니다.(직계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포인트,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포인트를 배정)

 

 

가족포인트를 추가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년 가족포인트 배정 대상 확인 시 기관 운영자에게 서식에 따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월할 계산' 이란? 그 해의 복지포인트를 12월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 복지점수 부여사유가 있는 달이 속한 월을 실제 근무한 달로 계산하게 됩니다.

 

 

지급된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당해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미사용분에 대하여는 금전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다 사용한 경우(휴직 등으로 포인트가 줄어든 경우 포함)에는 환수 조치하거나 다음 연도에 부여될 포인트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영역은 크게 건강관리, 자기 계발, 여가활동, 가정친화 등 4가지 영역이며, 자율항목은 치과진료, 건강관리, 학원 수강(학비 포함), 도서구입, 콘도 리조트, 레포츠, 여행, 공연 관람, 보육시설 이용, 자녀양육, 부모 부양, 가정친화 등 12개 항목으로 합니다.

 

치과 진료 지급대상 수혜범위는 본인을 비롯해 부양가족도 포함됩니다.

 

 

건강관리 지급대상에는 ·건강증진을 위한 헬스장, 수영장, 탁구장 등 건강시설 이용 및 운동물품 구입비용, 안경, 콘택트렌즈 또는 보청기 등 의료용품 구입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출산 축하 포인트의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 및 출산용품 구입 등을 자율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학원 수강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는 능력 계발을 위한 학원 수강료 및 학비, 세미나 및 학술회의 연수비 등입니다.

 

여행비용 지급대상에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 입장권 등 여행비용이 포함되나, 여행기념품 및 여행물품 구입비용은 제외됩니다.

 

놀이방, 어린이집 등 자녀 보육시설 이용 비용도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에 속합니다.

 

수혜범위는 취학 전 자녀로 한정되며, 보육시설 이외의 시설 위탁 비용은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