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금거래 목적/집금거래 하는 이유 A to Z

2020년 08월 13일 by 할꼬야

    집금거래 목적/집금거래 하는 이유 A to Z 목차

집금거래

 

▣ 집금거래란?

 

집금거래는 '돈을 거두어 모음'이란 뜻으로, 돈이나 재화를 모으는 거래 행위를 말합니다.

 

 

집금거래는 금융기관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데, 주식 투자에서의 집금거래는 주식 계좌를 개설한 후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투자금 등을 해당 계좌에 모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집금거래 하는 이유

 

집금거래는 돈을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거래를 말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집금거래는 비대면으로 개설한 금융계좌를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기 위해 돈 자체를 수급하는 거래 행위로, 계좌 개설 목적을 묻는 질문에 '집금거래 목적이 아닙니다.'를 선택해야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말하는 집금은 여러 은행에 분산 되어 있는 예금을 한 곳에 모으는 서비스를 말하며, 오픈뱅킹은 하나의 집금 서비스라 할 수 있습니다.

 

 

집금거래를 할 경우 제재를 받나요?

 

네. 집금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경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계좌 개설 당시에는 비집금 목적으로 신고했지만, 정작 집금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은행으로부터 거래중지 통보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을 통한 거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 해 질 수 있습니다.

 

 

벌집계좌는 어떤 계좌를 말하는 건가요?

 

▣ 벌집계좌란?

 

거래소 법인계좌 아래에 여러 거래자들의 개인계좌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벌집계좌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벌집계좌로 거래되는 돈은 법적으로 거래소 자산이기 때문인데, 거래소가 고객 요구에도 출금을 해주지 않아도 경우에 따라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벌집계좌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주로 이용하던 방법으로, 고객 원화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 법인계좌로 투자자 돈을 받아 운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를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되면서 이 같은 꼼수는 업계 퇴출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 받은 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2021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 등 특금법 시행 이전부터 영업해온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실명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이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제도를 말하며,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ISMS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