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자격증 유효기간 있다? 없다?

2020년 07월 27일 by 할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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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자격증 유효기간

 

한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 한국사 능력을 평가하고 검정하는 한국사 자격증 취득시험은 일반적으로 12만 명이 지원해 10만 명 정도가 실제 응시하는데, 이 중 전체 합격자는 6만 명 정도로, 평균 63.6%의 합격률을 보인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은 초·중·고급 3종류로 구분해 시행되며, 인증등급은 급수별 만점의 60% 이상으로 하되, 70% 이상인 경우 1급(고급), 3급(중급), 5급(초급)으로 자격증이 주어진다. 60점대(60점~69점)인 경우 고급에서는 2급, 중급에서는 4급, 초급에서는 6급으로 인증된다.

 

 

한국사 자격증 유효기간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은 공공기관이나 임용고시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험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수험생과 취업준비생에게도 인기가 높은 자격증 중 하나다.

 

한국사 자격증은 한국사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외에도 외국인도 취득이 가능하며, 한국사 학습자, 상급 학교 진학 희망자, 공공기관이나 기업 취업희망자 및 해외 유학 희망자 등 응시대상에 제약이 거의 없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은 공무원 시험과 임용 시험, 취업 등에 가산점이 부여되는 등 혜택이 많아 갈수록 응시자가 늘고 있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3급 이상의 급수가 필요하고 대다수의 공공기관은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비롯한 일부 공직은 아예 지원 자격으로 한국사 자격증을 요구하기도 한다.

 

한국사 자격증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5급 공채(행정, 외교), 입법고시 응시자격이 부여되며, 초,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3급 이상의 한국사 자격증이 요구된다.

 

 

공무원 연금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다수 공기업 채용 시 가산점이 부여되고 대학의 수시 모집 및 육군·해군· 공군· 국군 간호사관학교 입시에도 한국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합격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한국사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요구하는 각 기관에서 별도로 정함이라고 공지돼 있다. 각자가 지원하는 근무지에서 별도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기업에선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추세다.

 

 

임용시험에서는 보통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5년 정도로 산정하고 있으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시험, 7급 공무원 지역인재 추천 전형의 한국사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이 4년 정도이다.

 

민간경력자 5급 채용의 한국사 자격증 유효기간은 2년이고, 3급 이상일 경우 서류전형에서 가산점을 준다. 군무원 공개 채용 시험의 한국사 자격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시험과목 중 국사는 한국사 자격증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5급 공채는 2급 이상을, 군무원 7급 공채는 3급 이상, 군무원 9급 공채는 4급 이상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 유효기간은 평균적인 기간일 뿐!! 한국사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요구하는 채용기관이나 기업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 입시요강을 꼼꼼히 확인하고 응시하는 것이 좋으며, 가산점이 부여되는 기준이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지도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한국사 자격증 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시험 당일 고사실 입실은 08:30부터 09:59까지 가능한데, 10시부터는 고사실 입실이 불가능하며, 오전 10시 20분(시험 시작) 이후에는 고사실에 들어갈 수 없다.

 

 

수험번호대로 고사실의 지정된 자리에 앉아 시험을 치러야 하며, 시험장을 착오한 응시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본인 확인을 위해 수험표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인정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시험 당일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은 응시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즉각 퇴실 조치된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인정 신분증 외에는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수험표에 본인 얼굴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를 정확히 식별할 수 없는 사진을 첨부한 경우에도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 시험 시간 중에는 신분증과 수험표를 자기 책상의 좌측 상단에 놓아야 한다.

 

시험 당일 수험표를 잃어버렸을 경우 시험장 관리본부에 신고한 뒤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아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시험 종료 15분 전까지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퇴실할 수 없지만,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 등으로 부득이하게 고사실을 출입해야 한다면 복도감독관의 인솔 하에 이동이 가능하다. 단, 시험 중 교실을 이탈해 허비해야 하는 시간은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하며, 추가 시험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시험 시간 관리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간 내에 답안지 작성을 완료해야 한다. 시험 중 퇴실할 경우에는 답안지를 감독관에게 직접 제출하며 다른 응시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퇴실해야 하는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이나 시험 공간을 시끄럽게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답안지 작성을 잘못한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으나, 시험 시간 내에 답안지 작성을 마치지 못해도 시험 종료 시간이 되면 제출해야 한다. 예비 마킹을 할 경우에는 중복 답안 등으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험 종료 시간이 되면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 문제지는 왼쪽에 놓아야 하며, 시험 시간이 끝난 후에도 답안을 작성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어 시험이 무효화되고 추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국사 자격증 시험 준비물로는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 수정테이프(수정액)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