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바로알기

2021년 10월 25일 by 할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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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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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우회전-통행-기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려 할 때, 신호등은 녹색이고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당신은 그냥 지나가나요, 아님 정지선에 기다리나요? 만약 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우회전하다 사고가 나면 지시위반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아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그도 아니면 둘 다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많은 차량 운전자들이 알고도 혹은 모르고 우회전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횡단보도를 지나쳐 우회전할 때는 신호위반 기준이 정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회전하기 전 만난 횡단보도

 

차량 신호가 빨간색이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많은 운전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우회전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이를 어기고 횡단보도를 지나쳐 갈 경우 신호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회전하기 전 만난 횡단보도에서는 건너는 사람이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정지해야 합니다. 차량은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면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살핀 후 천천히 우회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많은 경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이어도 주위를 살펴 서행으로 우회전하면 적발하지 않습니다. 이는 원활한 교통을 위한 것. 하지만 교통 조사원 또는 경찰에 따라 적발하는 경우도 더러 있어 운전자는 법규를 지켜 운전할 것을 권장합니다.

 

횡단보도-우회전-신호위반
사고-발생-시-신호-지시-위반-처벌

 

우회전하기 전 만난 횡단보도 사고 발생 시

 

경찰은 보통 우회전 직전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면 차가 지나가도 신호위반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처벌은 가볍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일 때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신호·지시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속합니다.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부상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회전한 후 만난 횡단보도

 

우회전하고 나서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 통행 방법은 정지선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우회전한 후 만난 횡단보도에 별도의 정지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든, 빨간색이든 상관없이 건너는 보행자만 없다면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지선이 있는 횡단보도라면? 차량은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는 건너갈 수 없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이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서행하여 통과해야 합니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한 뒤 보행자가 횡단 중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보행자 신호 또한 살펴야 합니다. 또한 우회전 전용 보조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그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우회전 시에는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멈추는 건 통행 방해가 아닙니다.

 

횡단보도-사고-과실-비율
횡단보도-사고-발생-과실-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