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교사 봉급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기준!!(2020년 교사 봉급표)

2020년 06월 25일 by 할꼬야

    2020 교사 봉급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기준!!(2020년 교사 봉급표) 목차

2020 교사 봉급표

 

국공립 유치원 교사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월급을 받게 됩니다.

 

 

2020년 기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8%입니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는 물가 상승률을 일정 부분 반영해 매년 정하는데, 호봉에 따라 기본급에 차이가 있습니다. 호봉은 교직이수 및 경력에 따라 달라지지만, 동기라도 사범대 졸업 여부와 군 복무 여부 등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교사 호봉 계산

 

유치원 교사의 경우 2년제, 3년제 전문대학 등의 경로로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령 가감으로 인해 최하 6호봉으로, 초등학교 교사는 사실상 교육대학교 입학이라는 경로가 유일하게 자격증을 부여하므로 전부 사범계 가산 1호봉을 받아 최하 9호봉, 중고등 교사의 초임호봉은 최하 8호봉 정도입니다.

 

교사로 임용하면 특별한 경력이 없는 이상 8~11호봉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교직이수를 한 경우 8호봉부터 시작하고, 사범대를 졸업한 경우라면 9호봉으로 교사를 시작합니다.

 


 

기간제 경력이나 학원 경력, 군 경력 등이 있다면 경력을 반영해 호봉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보통 기간제 경력이나 군 경력은 호봉을 100% 반영하며, 학원 경력은 호봉 반영률이 50% 정도입니다.

 

1년 미만의 경력은 호봉 승급에 즉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대신 1개월 단위로 다른 교사보다 호봉 승급일이 빨라집니다. 군 복무 기간은 정근 연수 교육경력으로 인정되며, 대학원 재학 기간은 학력이 아닌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했을 경우 학교급이 같다면 100%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시간 강사나 국가직 또는 지방직 공무원으로 근무했을 경우에는 정해진 환산율과 산식에 따라 여러 부분을 경력으로 반영하므로 미리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정규직 교사든 비정규 기간제 교사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게 되면, 신청에 따라 별도의 연수를 받게 되고, 이 연수 이수 후 1급 정교사가 되며 이수와 동시에 1호봉이 즉시 가산됩니다. 사범대를 졸업하고 1년 8개월간 군 복무 후 대학원에서 5학기 만에 졸업,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임용시험에 합격한 고등학교 남교사의 경우 12호봉으로 교편을 시작합니다.

 

 

초임호봉은 [(학령-16)+가산 연수+기산 호봉+경력환산 연수]로 계산하는데, [경력환산 3(군 복무 1년 8개월과 대학원 2년)+학령(16-16)+사범대 가산 연수 1+기산 호봉 8)을 하면 12가 됩니다.

 

정교사 1급 자격증이 있으면 기산 호봉은 9호봉이 되지만, 대졸 신규 임용교사는 1급을 취득할 수 없고, 2급부터 취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년제 사범계열 대학을 나와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을 군대에서 복무했다면 초임 호봉은 [학령(16)-16) +가산 연수(1) +기산 호봉 (8)+경력환산 연수(군 경력 2)]로 계산, 11호봉으로 교편을 시작합니다.

 

 

2020 교사 봉급표

 

2020년 교사 봉급표에 따르면 8호봉에 해당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의 기본급은 2,010,600원으로 200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는 산정된 호봉의 월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입니다. 기간제 교사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며,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될 경우 지급되는 월급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월급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됩니다.

 

 

기본급 자체는 기본급으로 실제 월급이나 연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교육공무원인 교원은 교직수당이 수당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교직수당은 모든 교원에게 25만 원 정도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교직수당과 달리 교직수당 가산금은 호봉과 직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직수당 가산금은 원로교사 수당, 보직교사 수당, 특별교육 수당, 담임업무 수당, 실과 담당 수당 등 종류가 다양한데, 원로교사 수당은 30년 이상 경력 55세 이상인 교사에게 지급되며 월 5만 원 수준입니다.

 

 

부서 부장 및 학년부장 등 보직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월 7만 원 정도이며, 특수학급을 관리하는 교사에게는 월 3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교원 중 학급 담당교원 및 담임을 맡는 경우 월 13만 원이 수당으로 지급되며, 매월 가계지원비로 기본급의 16.7%를 지원합니다. 일반 직장인은 보너스가 있지만, 교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들은 일반 직장인처럼 보너스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가계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설날과 추석 등 연 2회 명절휴가비로 기본급의 60% 정도가 지급되며, 연 3일부터 최고 6년 이상 교직 경력자부터는 연간 21일까지 연가일을 보상해 줍니다.

 

자녀수에 상관없이 자녀 학비보조수당으로 중고등학교 수업료가 일체가 제공되며, 4인 기준 복지카드 포인트로 보통 750,000원을 매년 지원합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료 35만 원을 공제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40만 원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