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졸업후 계급 및 월급/연봉 수준

2020년 09월 21일 by 할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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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졸업 후 계급

 

경찰대 입학정원은 보통 100명 내외이며, 학과는 법학과·행정학과 각 50명 정원이고, 2학년 진학 시 결정합니다.

 

 

1차 시험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3과목을 300점 만점으로 특목대답게 난이도가 높습니다. 2차 시험은 서류 제출과 체력검사, 인·적성검사 그리고 면접이 있습니다.

 

 

경찰대 졸업 후 계급

 

2020 학년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경쟁률은 최종 47.45대 1을 기록, 100명 모집인원에 지원자는 4745명이었습니다.(일반 50.36대 1, 특별 21.3대 1)

 

경찰대 졸업 후 맡게 되는 계급은 경위입니다. 경찰 계급은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순으로 계급이 높아집니다.

 

 

경위부터 경찰간부로 취급됩니다. 경위 이상 경찰관은 법정 신분상 사법경찰관이며, 범죄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긴급체포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경사 이하 순경까지는 비간부로, 사법경찰'리'로 칭합니다. 긴급 체포는 수사기관에게 현행범에 해당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 긴급한 상황에서 영장 없는 구속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경위는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하면 6급 정도에 해당하는 직급입니다. 경찰대학을 나온 초임 경위일 경우 사실상 군대의 소위와 비슷한 취급을 받습니다.

 

경찰대학 졸업생이나 간부후보생 시험을 거쳐 임용된 경우 일반적으로 지구대/파출소 6개월, 경찰서 수사부서(경제팀) 1년 6개월씩 총 2년간 순환보직을 이수해야 합니다.

 

 

경찰대 졸업 후 연봉/월급 수준

 

경찰 월급은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경위 1호봉 월급은 2,065,700원으로 200만 원 수준입니다.

 

기본급은 높은 편이 아니지만 각종 수당이 추가되면 실수령액은 훨씬 높아집니다.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최대 월봉급액의 50%까지 지급합니다.

 

 

정근수당은 경찰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다만, 정근수당은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받지 못합니다.

 

단, 군필자는(2년 기준) 3년 미만에 해당해 월봉급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근수당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은 5년 이상~10년 미만은 50,000원, 10년 이상~15년 미만은 60,000, 15년 이상~20년 미만은 80,000원, 20년 이상은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경찰대 졸업 후 경위로 입직하는 경우 정근수당 가산금은 받지 못합니다.

 

 

이외에도 대우공무원 수당(월봉급액의 4.1%), 가족수당(최대 16만 원), 자녀 학비보조수당(초‧중‧고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 지급액 초과할 수 없음), 특수지 근무수당(최대 6만 원, 서해 5도 근무 시 최대 20만 원), 위험근무수당(40,000원~60,000원), 특수업무수당, 직급보조비 등이 수당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