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 A to Z

2020년 09월 01일 by 할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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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는 '한도계좌1'과 '한도계좌2'로 나뉘며,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통해 또는 사용 실적 확인을 통해 해제가 가능합니다.

 

 

사용 실적은 적금 자동이체, 급여 이체, 신용카드 결제 금액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한도계좌1'과 '한도계좌2'의 사용 실적 기준 상이)

 

 

한도제한계좌란?

 

과거에는 신분 확인 후 간단히 통장을 개설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대포 통장(통장의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 근절을 위해 신규로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목적에 맞는 서류를 제출해야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통장 개설이 제한되거나 증빙 서류 없이 거래가 가능한 '한도제한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한도제한계좌'는 소액 거래만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 종류/거래 가능 금액

 

신한은행에서 운영 중인 한도제한계좌는 '한도계좌1'과 '한도계좌2'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도계좌1'의 경우 실적을 만족할 경우 '한도계좌2'로 올라가며, '한도계좌2'에서 실적을 만족해야 일반 계좌로 해제가 완료됩니다.

 

 

'한도제한계좌1'은 1회 30만 원/1일 100만 원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며, '한도제한계좌2'는 1회 150만원 /1일 500만원까지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인터넷뱅킹 및 ATM 한도 포함)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

 

계좌 개설 당시에는 통장 개설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추후 조건을 만족했다면 필요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에서 한도제한계좌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급여 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사업자 통장은 부가가치세 증명원 납세 확인서, 물품공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통장 개설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 제출이 힘들다면 사용 실적 달성을 통해서도 한도제한계좌 해제가 가능합니다.

 

'한도계좌1' 해제를 위해서는 적금이나 급여 이체를 3개월 이상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한도계좌2' 해제를 위해서는 급여이체를 1년 이상하거나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6개월 이상(50만 원 이상) 사용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