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무관 급수 vs 서기관 급수 차이(주무관 서기관 월급) 목차
주무관 급수
주무관은 실무를 직접 담당해 처리하는 관리로, 정부 부처에서 주무관은 직급에 상관없이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공무원 호칭은 직급에 따라 1급을 관리관, 2급은 이사관, 3급은 '부이사관'이라 하며, 4급은 서기관, 5급은 사무관, 6급은 주사, 7급은 주사보, 8급과 9급 공무원은 각각 서기와 서기보로 구분합니다.
주무관 vs 서기관 급수
주무관은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외적으로 부르는 명칭입니다. 6급이 되어 팀장 등의 직위가 생기면 직위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행정부 일반직 공무원 중 9급부터 6급 계급까지의 공식적 대외 직위 및 직급은 모두 주무관이며, 직책 또는 직위가 없는 6급도 마찬가지로 주무관으로 부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령상 9급의 직급명은 서기보이고 8급은 서기, 7급은 주사보, 6급 직급명은 주사입니다. 주무관은 공무원법으로 정해진 호칭이 아닙니다.
서기관은 일반직 4급 공무원의 직급으로, 9급부터 시작하면 평균 35년, 7급에서 시작하면 평균 25년이 걸려야 서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5급인 사무관으로 바로 입직한다 하더라도 빨라야 9~10년은 걸려야 서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직 5급 공채 출신의 경우 입직 시점으로부터 보통 9년 후에 4급으로 승진합니다.
보통 10~12년 차에 무보직 서기관을 맡으며, 13~17년 차에 과장급 서기관을 맡습니다. 4급 대우를 받는 공무원으로는 소규모 시군의 부시장이나 부군수,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이 있습니다.
주무관 vs 서기관 월급 차이
일반직 공무원 월급은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에 따라 계급 및 호봉에 따라 차등하게 지급됩니다.
주무관과 서기관도 모두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월급이 책정됩니다. 2020년 기준 9급 공무원 1호봉 월급은 1,642,800원입니다.
공무원은 기본급 외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의 일부로서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합니다.
상여수당(3종)은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대우공무원 수당,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가계 보전수당(4종)은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자녀 학비보조수당, 군인 및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주택수당, 육아 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이 있습니다.
특수지 근무수당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