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보육교사 호봉표 보수총액/월지급액(원장/보육교사/조리원 호봉별)

2020년 04월 01일 by 할꼬야

    2020년 보육교사 호봉표 보수총액/월지급액(원장/보육교사/조리원 호봉별) 목차

2020년 보육교사 호봉표

 

호봉은 근무경력 기간에 따라 1년 단위로 책정하는 인건비의 기준이 됩니다. 국고보조 어린이집(정부지원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의 인건비는 호봉 산정 기준에 의거해 지급합니다.

 

 

호봉승급은 매년 1년에 한 번 자동으로 올라가는 정기승급과 주요 업무 실적이 뛰어난 사람에게 호봉을 올려주는 특별승급이 있습니다.

 

 

2020년 보육교사 호봉표

 

2020년 보육교사 호봉표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모든 보육교사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고보조 어린이집(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만 적용되며, 사립 어린이집은 원장과 협의 후 호봉에 따라 연봉과 월급이 결정됩니다.

 


 

보육교사 1호봉 기준 2020년 보수총액은 2019년 대비 668,400원, 월 지급액으로는 55,7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2020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1호봉 보육교사가 받는 보수총액은 22,940,400원이며, 월 지급액은 1,911,700원입니다.

 

 

보육교사에는 간호사와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가 포함됩니다. 보육교사는 호봉표에 명시된 기본급 외에 누리 수당 및 처우개선비, 환경개선비 등 추가 수당이 함께 지급됩니다.

 

누리 수당은 만 3세부터 만 5세 사이, 누리과정 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담임을 맡으면 지급되며, 환경개선비는 영아반 전담 교사에게 지급되는 기본급 외 수당입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근무하며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가 월 15일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됩니다.

 

근무환경개선비는 보육교사 및 교사 겸직 원장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누리과정 처우개선비와 중복으로 지급이 안됩니다.

 

 

보육교사 월급 산출

 

2020년 보육교사 호봉표 기준 보육교사 월급은 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손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주소는 [central.childcare.go.kr]입니다. 포털 등에서 '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도 홈페이지를 Search 할 수 있습니다.

 

 

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했다면, [어린이집 지원]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 하위 항목에서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순차적으로 선택합니다.

 

2020년 보육교사 호봉표 기준 보육교사 월급 정보는 [급여 모의계산] 항목에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여 모의계산은 2020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산출됩니다.

 

다만, 해당 자료는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급여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국고보조 어린이집(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고보조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미지원 어린이집)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린이집의 재정형편에 따라 원장과 보육교직원과 협의(근로계약서 체결)하여 보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단,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 준용)

 

시간 외 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별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