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화상연고 판매 하나요? 팩트체크!! [편의점 상비약 Q&A]

2021년 03월 22일 by 할꼬야

    편의점 화상연고 판매 하나요? 팩트체크!! [편의점 상비약 Q&A] 목차

편의점 화상연고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안전상비약)은 품목이 약사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정해진 의약품 외 품목을 판매할 경우 업주는 과태료 및 업무정지, 징역,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준수사항 위반 시 1차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되고,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를 교란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경고 또는 업무정지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상비약 Q&A ①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에 화상연고도 포함되어 있나요?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상비약은 현재 4개 치료효능군에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 13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여기에 화상연고는 없습니다.

 

 

해열진통제는 5종으로 타이레놀과 부루펜시럽이 종류별로 지정되어 있고, 감기약은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2종, 소화제는 베아제정과 훼스탈정 4종, 파스는 제일쿨파스와 신신파스아렉스 등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편의점 상비약 Q&A ②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구매 시 제한 사항이 있나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은 어른이 직접 구매해야 하며, 12세 미만 어린이나 초등학생은 혼자 구입할 수 없습니다. 한번에 구입 가능한 수량은 1 포장단위(1통)로 제한됩니다.

 

 

1회 판매수량을 지키지 않거나 12세 미만 아동에게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내 3회 위반시 등록이 취소됩니다.

 

 

편의점 상비약 Q&A ③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 품목을 늘릴 순 없나요?

 

편의점에서 팔 수 있는 상비약 품목을 조정하는 회의에서 의결만 한다면, 품목을 늘릴 수 있는 길이 마련되기는 합니다. 다만, 약사회 등에서는 안전상비약 제도 도입 후 의약품 부작용 급증 등을 이유로 품목 확대를 반대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 및 소비자, 편의점 업주 등이 품목을 늘리는 데 동의한다고 해도, 약사회 등의 동의 없이는 함부로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비약 품목을 늘릴 수 없습니다.